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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발전소 취배수시설 유해물질배출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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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유해액체물질 해양배출과 관련해 발전소 냉각수 배수시설을 포함해 전국 취수·배수시설 326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일부 발전소에서 냉각수 배출시 거품 제거를 위해 해양에 배출한 '디메틸폴리실록산'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유해액체물질에 해당.. ..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배출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유해액체물질에 해당된다.일부 발전소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물질이 아니라 해양배출이 제한되는 물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법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해양환경관리법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유해액체물질을 해양배출 금지, 제한 또는 일부 제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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