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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 5~10년 주기 세척 의무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의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최근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대책이다. 환경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에서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에 .. “상수도관 5~10년 주기 세척 의무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의 종류, 직경에 따라 5∼10..환경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관련 현안보고에서 ..환경부는 앞으로 수계전환·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공지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