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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때 공수처 차량 막은 시위대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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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대부분은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 차량을 내리쳤으며, 스크럼을 짠 행위는 경찰 체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공수처 차량의 이동을 막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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