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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고농도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법안 발의[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일정 수치 이상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에게 차량 2부제와 함께 소각장이나 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변경이나 단축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 장관도 .. 신창현 .."고농도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개정안은 일정 수치 이상의 미세먼지..또, 환경부 장관도 필요하면 시설 가동률 조정을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