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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야기] 한국판 레몬법 시행되는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말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신차 교체나 환불명령을 받게 될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교체나 환불을 해줘야 한다.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구체적인 환불금액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는데, 구체적인 환불금액까지 제시되고 있다...'대기환경보전법'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조작하거나 인증서류를 위조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환경부에서 70만-100만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