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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대기오염배출업소, 공사장 등[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했다. 그리고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시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도장시설을 운영하는 경기도 광주시 소재 C업체는 .. 경기도 미세먼지 불법 배출 177개 업체 적발…대기오염배출업소, 공사장 등 경기도 광주시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도 없이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했다... 그리고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철골 구조물 도장..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