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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잡아내던 하수 오염도, 90%까지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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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유기물질 기준을 변경한다. 기존에 사용하던 화학적 산소 요구량(COD) 대신 총유기탄소(TOC)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12일부터 40일간 ‘하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 신규 시설은 2020년, 기존 시설은 2021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 60%만 잡아내던 하수 오염도, 90%까지 측정한다 환경부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 유기물질 기준을 변경한다... 환경부는 수질기준 변경과 함께 하수관로 점검 미이행, 미인증 오물분쇄기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그간 단속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는 환경부에서 했기 때문에 적발부터 대응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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