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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담당공무원들 태만 폐기물시설 설치비용 징수 못해[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담당공무원들의 태만으로 거둬야 할 세금을 제 때 챙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자체들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라 신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SH공사로부터 징수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폐촉법은 택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폐촉법)’에 따라 신정3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SH..폐촉법은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 시행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광주 북구는 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사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15억원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