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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원전사고 국가 폐기물 수입 때 '방사능 성적검사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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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과 같이 대형 원전 사고가 일어난 국가의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제출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에는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만 제출돼 왔으나 정부는 방사능 성적검사서도 함께 제출토록 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0.. 이제서야...원전사고 국가 폐기물 수입 때 ..'방사능 성적검사서' 의무화 앞으로 일본과 같이 대형 원전 사고가 일어난 국..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출된 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만약 방사선 기준(50~300nSv/h)과 방사능 기준(0.1Bq/g)을 초과하면 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앞서 7월 폐배터리와 같은 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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