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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해안 국립공원에 관광호텔 건설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해안과 섬을 포함한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려해상·변산반도·다도해상·태안해안 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여관 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는 공원 안의 '1급 지역'인 .. 섬·해안 국립공원에 관광호텔 건설 허용 환경부는 내년부터 해안과 섬을 포함한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환경지구가 전체 국립공원의 대부분을..환경부는 공원탐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 11월까지 입지 적정성 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