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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장소 흡연 10만원 이하 과태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이르면 10월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버스정류소와 공원,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내에서 담배를 .. 서울 공공장소 흡연 10만원 이하 과태료 ..ㆍ이르면 10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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