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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사업속도 빨라지나…환경부, 본청 전담팀으로 환경영향평가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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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그동안 지방 환경청장에게 위임했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앞으론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이 일괄 수행한다. 전담팀을 통한 일관성 있는 환경성 검토와 함께 평가 속도를 높여 보다 신속한 사업진행을 돕기 위한 취지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100㎿ 이상의 풍력발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환경자산과 대기환경분야의 기상, ..이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 환경성검토를 환경부 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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