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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 법정최고형 처벌[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제재강화·검경합동 특별단속앞으로 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는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25)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밀렵방지 대통령지시사항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검찰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수렵기간인 앞으로 석달 동안 검찰, 경찰, .. 밀렵 법정최고형 처벌 환경부, 제재강화·검경합동 특별단속앞으로 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된 포획자, 운반자, 보관자는 법정 최고형인 5년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대통령 특별지시(11.25)에 따라 이러..이와 함께 국방부 및 시ㆍ군 관계기관, 민간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올무나 덫, 뱀 그물 등 불법도구를 집중 수거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