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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2016년부터 제한적 허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가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일부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년간 경기도 남양주와 여주에서.. 환경부는 지난 1995년 이후 사용을 금지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일부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할 ..환경부는 기존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에서는 시스템 가동에 지장이 없을 때만 분쇄기를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