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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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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월부터 과태료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들은 근무 중 개인전열기와 조명 사용 등이 제한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를 단속, 최대 300..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시행 산자부, 1월부터 과태료 부과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6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는 18도 이하로 제한되고, 임산부 등을 제외한 직원들은 근무 중 개인전열기와 조명 사용 등이 제한된다... 민간 부문에서는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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