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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병 앓아도 업무상 재해 인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더라도 급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로 마비 증세를 겪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근무했던 임모씨(44)가 "과도한 업무 탓에 뇌경색이 왔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 法, .."병 앓아도 업무상 재해 인정" 평소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었더라도 급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로 마비 증세를 겪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 .. .. ..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도균 판사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서 .."열악한 작업환경과 업무량 증가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