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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국가책임 80%[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재해 국가책임 80% 춘천지구국배심 "차량파손 피해자에 598만원 배상" 결정 2003년 12월 16일 (화) '자연재해의 국가책임은 80%, 불가항력 부분은 20%.’ 태풍 매미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는 80%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 20%는 국가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춘천지구 .. 태풍 매미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가는 80%의 책임을 지고 나머지 20%는 국가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 부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 편씨는 지난 9월14일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응급 복구작업 중 강물이 갑자기 범람해 자신의 덤프트럭을 덮치는 수해를 당하자 지난 11월 736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