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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2∼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주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에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함으로써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고양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집중 발생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농업부산물 파쇄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