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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카 다시 정상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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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엄격한 배출가스 관련 인증기준 때문에 내년부터 국내 판매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하이브리드카가 환경부의 인증기준 완화로 다시 정상 판매될 수 있게 됐다. 당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부착해야 하고, 2종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카 역시 내년부터 OBD를 100% 부착하도록 했.. 당초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승용차에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를 부착해야 하고, 2종 저공해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카 역시 내년부터 OBD를 100% 부착하도록 했다...25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카 OBD 인증기준을 완화, 산화촉매장치 고장시 배출하는 가스총량을 정상시에 비해 2.5배로 높이기로 했다.....환경부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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