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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허용기준 2배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최대 2배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미세먼지 다..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현재보다 최대 2배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을 높이지 않은 다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