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한국연구재단 중점연구소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   회원가입

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용 조례 제정 시급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용 조례 제정 시급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내 생태계 훼손 최소화와 자연환경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용과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양주 연구원은 10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용제도 연구’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반환사업 활성화 및 교부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환경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1년 설..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사업,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10만㎡ 이상의 노천을 탐광·채굴하는 개발사업 등이다...그러나 실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절반 정도는 환경부가 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만 각 시·도에 교부, 재원 조성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



검색 키워드


Our Contac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서울 노원구 공릉로 232 (공릉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테크노큐브동 910호, 911호 환경기술연구소
사이트 개발 : 트리플앤 주식회사
사이트 장애 문의 : 070-8692-0392 | help@treeple.net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연락처 정보 등 자동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Copyright © 202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