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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운용 조례 제정 시급[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내 생태계 훼손 최소화와 자연환경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용과 관련한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양주 연구원은 10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운용제도 연구’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반환사업 활성화 및 교부금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환경보전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1년 설..부과대상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하고 있는 개발사업,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사업, 10만㎡ 이상의 노천을 탐광·채굴하는 개발사업 등이다...그러나 실제 징수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절반 정도는 환경부가 특별회계에 편입시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만 각 시·도에 교부, 재원 조성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