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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일대 야영·취사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6월부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강원도 동강 일대가 오는 6월부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야영과 취사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탐방객들의 출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최근 '동강생태계보전 민관합동자문회의'를 열어 댐 건설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동강의 환경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동강 일대 109㎢(3,300여만평)를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 ..환경부, 6월부터 생태계보전지역 지정강원도 동강 일대가 오는 6월..환경부는 이를 위해 출입로를 정선 광하와 평창 이탄, 영월 섭세 등 4곳으로 제한하고 보전지역 안에는 일반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들 구역 안에서 환경부 지정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등 생태계를 훼손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