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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노후차량 단속 대상 114만대→28만대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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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시기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단속 대상 차량도 줄어든다. 단속 근거법의 개정 여부도 불투명해 정부의 미세 먼지 대책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환경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 먼지 계절 관리제' 첫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밝혔다. 이 대책은 오는 12월부터 .. 환경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수도권 지역..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 같은 조치는 지난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당시 기후환경회의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녹색교통지역'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등 환경부보다 빠르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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