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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의료기기 허가기간, 80→60일로 단축∙∙∙식약처, 「의료기기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신개발의료기기의 경우 허가∙심사 수수료를 일반적인 의료기기 허가∙심사와 동일한 수수료(149만원)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9,843만 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역량 심사원을 추가로 채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