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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1% 이상 함유 탈크 취급 금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부 "석면 1% 이상 함유 탈크 취급 금지" 환경부는 일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금지 물질로 지정해 제조를 막기로 했습니다.환경부는 탈크를 수입하려면 관세법에 의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도 지정해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원료 단계에서 수입되는 것마저 봉쇄할 방침입니다.안료와 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를 소비하는 국내.. ..환경부는 일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를 금지 물질로 지정해 제조를 막기로 했습니다.환경부는 탈크를 수입하려면 관세법에 의해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품목으로도 지정해 석면을 함유한 탈크가 원료 단계에서 수입되는 것마저 봉쇄할 방침입니다.안료와 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탈크를 소비하는 국내 업체는 천여 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배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