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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소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기준 강화[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의 중소형 경유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 내뿜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실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이 실내 시험 허용기준의 1.5배 이내에서, 내년 1월부터는 5% 강화된 1.43배로.. 내년부터 중소 경유차 실도로 배출가스 기준 강화 내년 1월부터 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가스 기준 강화는 지난 2015년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때에는 허용기준을 지키지만,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과다 배출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