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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15㎞ 내 공장설립 승인 제한 위법 여부[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해시가 상수원 상류 15㎞ 이내 공장설립 승인을 제한한 환경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하 통합지침)을 들어 민원인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데 대한 위법여부가 경남도 행정심판에서 최종 가려지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8월 26일 자 7면, 7월 29일 자 6면 보도> 특히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도내 각 일선 시·군에서 규제하고 있는 취수.. ..환경부의 이 통합지침은 상위법인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는 고시로써 국민 권리를 제한한 것이고 환경부 통합지침으로 김해시가 민원인의 공장설립을 불승인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법제처..최 씨는 경남도 행정심판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위법성 여부를 가리기로 해 환경부 통합지침이 자칫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