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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특성화'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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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물관리 분야 중복기능을 해소해 기관별 전문역량을 특성화한다. '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환경공단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 법률(이하 기능조정 3법)이 오는 31일 공포돼 6.. 환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물관리 분야 기능 조정을 반영한 ..사업장 등의 오염원 관리, 수질 개선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하수도 관리 기능을 수질관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으로 일원화한다.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댐 관리사업 범위를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댐 상류지역의 물환경 관리사업까지 확대한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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