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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축분뇨 무단배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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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자체 및 4대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함께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점검을 두 달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점검지역은 하천 주변 10㎞ 이내 지역과 상수원 지역 및 수질기준 초과지역, 해양배출농가 많은 지역이다. 점검대상은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축산농가와 축산규모가 큰 지자체이다. 환경부가 이처럼 단속에 나선 것은 .. "가축분뇨 무단배출 안돼" 환경부는 지자체 및 4대강 유역환경환경감시단과 함께 가축분뇨 불법투기 특별점검을 두 달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환경부가 이처럼 단속에 나선 것은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워져 불법투기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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