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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법 35조 1항’ 때문에… 팔당수계 지자체 취수시설 무용지물[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댐지원법 35조 1항이 만든 물값 팔당수계 인근 7개 지자체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양강댐, 충주댐을 건설하기 이전부터 남한강과 북한강에서 생활용수 등을 취수해 왔다. 지난 1999년 제정된 댐건설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용료의 수납 등의 조항에는 댐이 건설되기 전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해 하천의 점용허가를 이미 받았을 경우, 물 .. "주민에게는 마을 환경을 지키라는 숙제를 주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는 군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환경부 지침이 바뀌면서 주민 재산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지원금..이와 달리 현재 팔당수계 인근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지원금 차등지급과 관련, 해당지역에서는 동등한 조건의 환경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