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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받은 사람도 처벌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과 알선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금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받은 사람도 처벌한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빌려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된다.....환경부는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서 제1종 환경영향평가 업체의.. 환경부는 또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