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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실물경기침체로 과태료, 과징금도 안 걷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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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에 이은 실물경기 침체로 인천지역의 과태료와 과징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작년 1∼11월 말까지 대기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38개 항목에 걸쳐 부과한 과태료는 모두 20억5천여만원이며 이 가운데 10억6천여만원을 징수하지 못해 체납률이 51.8%에 이르고 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 또 각 기초자치단데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 및 사업장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율이 지난 2005년 47.6%, 2006년 45%에서 2007년에는 41.1%로 떨어졌다.....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은 301억원(시설물 56억원, 자동차 245억원)으로 지난 2007년의 징수액 317억원보다 적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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