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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법 폐지를 위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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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즉시 원상복구하고, 그간 동결되었던 물이용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한강법 제정 당시에 합의한 주민지원사업비 수준으로 증액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오염총량제 의무제 시행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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