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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공포[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 공포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하는 경우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시행규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종전의 지역별에서 시설용량별 기준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와 총 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환경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운영하는 경우 방류수의 수질검사를 면제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시행규칙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종전의 지역별에서 시설용량별 기준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질소와 총 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