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k 세부 정보
정보 바로가기 : 대법, 4대강 담합 대우·한화건설 등 과징금 조치 정당하다 판결
대법, 4대강 담합 대우·한화건설 등 과징금 조치 정당하다 판결[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주)대우건설, (주)한화건설, 동부건설(주)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9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한화건설은 시정명령, 동부건설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은.. ..4대강 담합 대우·한화건설 등 과징..(주)한화건설, 동부건설(주)이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을 합의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건설사를 제재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결과”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