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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체감 악취공해 안줄었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울산지역 기업체 중 악취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는 다소 줄었지만, 시민들의 체감 악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악취기준치(정상 공기의 500배)를 초과한 업체는 울주군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3곳으로, 이들에 대해 개선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의 경우 기준치.. 공단 체감 악취공해 안줄었다 지난해에 비해 울산지역 기업체 중 악취기준치를 초과해 배출한 업체는 다소 줄었지만, 시민들의 체감 악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울산지역에서 악취기준치(정상 공기의 500배)를.."악취방지법이 대기환경보전법과 분리되면서, 처벌 규정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