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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사업장’ 처벌 강화해야 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탈법에 대한 처벌이 그로 인한 이익과 비슷하거나 많다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도내 창원, 김해, 진주, 양산 등 도내 공단 입주업체들이 계속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악취를 내보내고 있어도 처벌이 솜방망이다 보니 악취를 배출하는 기업 등이 굳이 많은 돈을 들여 시설 등을 개선해 악취를 줄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약.. ‘악취사업장’ 처벌 강화해야 한다 불·탈법에 대한 처벌이 그로 인한.. 악취에 대한 법 규정인 현행 악취방지법 같은 환경관련 법규이면서도 적발될 경우 중벌로 다스리는 수질·대기오염 관련법보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약하다... 그러다 보니 사업주는 다른 환경 관련법을 지키는 데는 신경을 쓰고 있으나 악취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