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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초ㆍ워셔액ㆍ습기제거제도 인체 위해성 평가한다[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양초ㆍ워셔액ㆍ습기제거제ㆍ부동액 등 공산품이 인체 위해성 평가를 대상에 포함된다. 또 위해성 평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화학물질이 포함된 공산품이 인체에 유해한지를 따지는 안전성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사전 노력으로 해석된다. 환경.. 양초ㆍ워셔액ㆍ습기제거제도 인체 위해성 평가한다 ..[헤럴드..환경부는 30일 ..위해성평가는 어떤 집단이나 사람들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이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을 때, 그 영향을 얼마나 많이 줄 것인가를 예측하는 과정을 말한다...이와 함께 환경부와 산업부는 올해 공산품ㆍ전기용품 가운데 화학물질 노출 우려가 있는 13개 품목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