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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담금 지자체 교부기준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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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수질개선은 60%…대기ㆍ폐수 부담금은 7~20% 차등 열악한 지방재정 대기개선ㆍ수질보전 어려움 호소 환경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관련 부담금과 부과금을 걷도록 하고는 정작 징수교부금은 징수율별로 차등 지급하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의 환경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충남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소관 부담금.. 환경부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환경관련 부담금과 부과금을 걷도록 하고는 정작 징수교부금은 징수율별로 차등..이처럼 환경부의 징수교부금이 들쭉날쭉 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 형편상 대기환경과 수질보전 개선사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폐수배출부과에 따라 지난해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ㆍ군에 환경부가 지급한 교부금은 연간 2800만원이 고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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