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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BD 성분 자체가 마약…화장품 원료 수입 불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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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고농도 CBD(칸나비디올)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을 불허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고농도 CBD 제품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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