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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양변기 1회 물 사용량 15ℓ → 6ℓ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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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으로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건축주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재 절수제품 시장에서는 1회당 최대 사용수량 3~4.5ℓ 이하.. 내달부터 양변기 1회 물 사용량 15ℓ ..→ 6ℓ로 줄인다 수도법 개정으로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도법 일부를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신축건물에 설치하는 절수형 변기와 수도꼭지 등 절수설비와 절수기기의 물 사용량 기준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건축주에 300만원 이하..환경부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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