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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56] 학교 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판단...[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일 법령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바에 따르면 석면, 니켈 화합물, 콜타르, 라돈, 카드뮴,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검댕, 비소 또는 그 무기 화합물, 전리 방사선 등이 폐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 스프레이 도장 업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