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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실수에 과태료는 두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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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이중처벌” 불만 자신의 승용차 정기 검사 기간을 깜빡 잊는 바람에 검사를 받지 못한 김모(여·42)씨는 지난 4월 관할 구청으로부터 2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를 납부한 김씨는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또다시 2만원의 승용차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구청이 과태료 납부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수원·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사 만료일 이후 30일까지 2만원, 30일 이후에는 하루 1만원씩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된다... 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를 폐지하든지 최소한 두 가지 과태료를 통합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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