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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법원 "가로판매대서 꼬치구이 판매..도로점용 허가 취소 적법"
법원 "가로판매대서 꼬치구이 판매..도로점용 허가 취소 적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어기고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등 먹거리를 판 판매상에게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 구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박모씨가 "도로점용 허가취소와 대부계약해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 법원 .."가로판매대서 꼬치구이 판매..도로점용 허가 취소 적법"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어기고 가로판매대에서 꼬치구이 등 먹거리를 판 판매상에게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한 구청 처분은 적법하다고.."이 처분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시민의 보행 편의 등을 위해 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가로판매대 운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