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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13년부터 오염총량제 적용[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2013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할당량 이하로 유지토록 하되 목표를 달성치 못하면 개발 제한 등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道, 2013년부터 오염총량제 적용 한강수계에 대한 수질오염총량..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정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수계의 이용 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해 수계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법률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주민대표, 관할 지자체, 환경부 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