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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공사장 소음먼지피해 배상 결정[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인천시 남동구 택지개발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시공사와 시행사가 1억8천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시공사가 공사현장에 방진벽을 일부 설치하지 않고, 살수차량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먼지발생의 책임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공사장 소음먼지피해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30일 인천시 남동구 택지개발공사장 인근 주민들이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과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시공사와 시행사가 1억8천만원을 배상토록 결정했다... .. .. ..분쟁조정위는 ..“시공사가 공사현장에 방진벽을 일..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