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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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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년 이상 운행한 총 중량 2.5톤 이상인 노후 경유차 중 1만5650대에 대해 내년 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저공해조치는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조기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은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장치제작사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저공해조치를 이행하면 시에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3년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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