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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지정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 특별단속[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명】광명시 관내 지정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30일 시에 따르면 점검대상 사업장은 의원, 세차장, 차량정비 및 경정비업소, 세탁소 등으로서 이들 배출업소가 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정폐기물을 방치 및 불법투기, 매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이들 업소에서 배.. ..기물을 방치 및 불법투기, 매립하거나 일반폐기물로 둔갑시켜 처리하는 등 부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등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어 특별한 관리를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또한 처리에 있어서도 별도 전문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토록 법으로 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