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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앰뷸런스와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에 권고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앰뷸런스와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경찰차소방차, 친환경적 자동차는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