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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렵도구 수거해오면 최고3,000만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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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 추방을 위해 불법 밀렵도구(엽구)를 수거해오는 사람에게 개당 최고 3,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5일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불법 엽구를 수거한 사람에게 개당 최고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불법 엽구수거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 불법 밀렵도구 수거해오면 최고3,..환경부는 5일 불법 엽구를 이용한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1일 불법 엽구를 수거한 사람에게 개당 최고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하는 ..환경부는 ..환경부는 또 이달중 1주간을 불법 엽구 집중수거기간으로 정해 민간단체, 국방부, 시ㆍ도, 지방환경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 엽구를 집중 수거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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